작년보다 22~40만원 인상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 ‘국가장학금Ⅰ’의 최대 지급액이 대학생 1명당 최대 52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국가장학금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545억원 증가한 3조 6545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분위 이하 저소득층 70만명이 올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학점이 ‘B0’(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 학생까지는 C학점을 받더라도 한 번은 용인해 주는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된다.
1993년 1월 1일 이후 대상자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되는 다자녀 장학금은 지난해 1~2학년에서 올해 3학년까지 확대된다. 수혜 대상자도 지난해 1학기 3만 8000명에서 5만 2000명으로 1만 4000명 늘어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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