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 일지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 일지

입력 2016-01-21 14:46
수정 2016-0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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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의 피해자 A(사망 당시 7세)군이 사망 전날 아버지 B(34)씨에게 2시간 동안 폭행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어머니 C씨(34)는 남편과 함께 시신 훼손·유기에 적극 가담했다.

경찰은 21일 현장검증을 거쳐 22일 A군 부모를 검찰에 송치한다.

다음은 사건 주요 일지.

▲ 2012.4.30 = 경기도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A군 무단결석 시작.

▲ 2012.5.30∼6.1 = 해당 학교가 A군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거주확인 요청 공문 발송. 주민센터 측 묵살.

▲ 2012.8.31 = 90일 넘게 장기결석한 A군 ‘정원외관리대장’에 등록.

▲ 2012.11.7 = 저녁 A군의 아버지 B(34)씨가 술취해 A군을 2시간여 폭행.

▲ 2012.11.8 = 오전 8시 A군의 어머니 C(34)씨 출근.

오후 5시 잠에서 깬 B씨가 아들의 상태 확인.

“애가 이상하니 집에 오라”고 C씨에게 전화.

오후 5시 30분께 C씨 귀가.

거실 컴퓨터앞 의자에 앉아 엎드린채 숨진 아들 확인.

B씨는 아내와 딸(당시 5세)을 친정집으로 보냄.

▲ 2012.11.9 = 오후 8시30분 C씨 친정집에 딸 맡기고 귀가.

“배고프다”는 남편 말에 함께 치킨을 시켜먹음.

아들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유기.

▲ 2016.1.13 = 교육 당국이 ‘인천 11살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학생 전수조사. A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3년 넘게 결석한 A군의 소재 파악위해 C씨에게 전화. C씨가 횡설수설하자 경찰에 수사 요청.

▲ 2016.1.14 = 경찰,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

▲ 2016.1.15 = 경찰, 인천의 집 근처에서 배회하던 아버지 B씨 긴급체포. 인천에 있는 B씨 지인 집에서 심하게 훼손된 A군 시신이 든 가방 발견.

▲ 2016.1.16 = 법원 C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2016.1.17 = 법원 B씨에 대해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 1.21 = 경찰, 피의자들이 시신 일부를 유기한 부천 집 등 4곳 현장검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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