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횡령´ 제주도시개발공사 부부 수사 착수

검찰 ´공금횡령´ 제주도시개발공사 부부 수사 착수

입력 2016-01-22 21:52
수정 2016-01-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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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개발공사에 다니는 부부가 회사 공금으로 구입한 사무 집기 수백만원 상당을 집에서 사용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를 당하고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사는 22일 자체 감사 결과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직원 2명이 적발돼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 회사 경비로 구입한 책상과 침구 등 7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집으로 옮겨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200만원 이상 횡령할 경우 검찰에 고소하도록 돼 있어 이들 가운데 여직원 1명을 공금 횡령 혐의로 21일 제주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아내가 한 행위를 남편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해달라는 내용을 함께 실어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주지검은 공사가 직원 A씨를 고소함에 따라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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