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고자 가입한 전업주부가 2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특히 50대 여성의 가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두드러졌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23만7천838명으로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남녀 성별로 보면, 여성이 20만375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남성은 3만7천46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4천985명(남 2천485명, 여 2천500명), 30~39세 2만3천416명(남 1천121명, 여 2만2천295명), 40~49세 7만5천792명(남 8천186명, 여 6만7천606명), 50~59세 13만3천645명(남 2만5천671명, 여 10만7천974명) 등이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후소득 확보차원에서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50대 여성이 10만명을 넘는 등 전체 여성 임의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3천983명에서 2006년 2만6천991명, 2009년 3만6천368명 등으로 오르다 2010년에는 9만222명으로 뛰었다. 2011년에는 17만1천여명으로 2배로 치솟았고,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에는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시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퍼진 탓이다.
그러다가 기초연금 파동이 진정되면서 2014년 20만2천536명으로 20만명선을 회복했다.
이후 임의가입자는 2015년 들어 ▲ 1월 20만2천536명 ▲ 2월 20만7천382명 ▲ 3월 21만271명 ▲ 4월 21만4천986명 ▲ 5월 21만9천994명 ▲ 6월 22만2천691명 ▲ 7월 22만4천150명 ▲ 8월 22만9천82명 ▲ 9월 23만3천513명 ▲ 10월 23만4천952명 ▲ 11월 23만6천366명 등으로 매달 늘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다.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연합뉴스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1월 현재 임의가입자는 23만7천838명으로 1988년 국민연금 시행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남녀 성별로 보면, 여성이 20만375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남성은 3만7천46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 4천985명(남 2천485명, 여 2천500명), 30~39세 2만3천416명(남 1천121명, 여 2만2천295명), 40~49세 7만5천792명(남 8천186명, 여 6만7천606명), 50~59세 13만3천645명(남 2만5천671명, 여 10만7천974명) 등이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후소득 확보차원에서 임의가입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특히 50대 여성이 10만명을 넘는 등 전체 여성 임의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임의가입자는 2003년 2만3천983명에서 2006년 2만6천991명, 2009년 3만6천368명 등으로 오르다 2010년에는 9만222명으로 뛰었다. 2011년에는 17만1천여명으로 2배로 치솟았고, 2012년에는 20만7천89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에는 17만7천569명으로 떨어지며 잠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당시 기초연금 도입논의 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깎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퍼진 탓이다.
그러다가 기초연금 파동이 진정되면서 2014년 20만2천536명으로 20만명선을 회복했다.
이후 임의가입자는 2015년 들어 ▲ 1월 20만2천536명 ▲ 2월 20만7천382명 ▲ 3월 21만271명 ▲ 4월 21만4천986명 ▲ 5월 21만9천994명 ▲ 6월 22만2천691명 ▲ 7월 22만4천150명 ▲ 8월 22만9천82명 ▲ 9월 23만3천513명 ▲ 10월 23만4천952명 ▲ 11월 23만6천366명 등으로 매달 늘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다.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