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기흥 개인 비리 겨누는 수영연맹 수사

[단독] 이기흥 개인 비리 겨누는 수영연맹 수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3-02 23:02
수정 2016-03-0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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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한강 골재 채취 독점…‘고의 폐업설’ 우성 실질 사주

사정당국의 대한수영연맹 비리 수사가 이기흥 수영연맹회장이자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의 개인 비리 캐내기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체육계에서는 이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앞장서서 반대한 탓이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변에선 “정관계 끈 많은 능력자”

현재 사정당국이 이 회장 비리의 핵심 고리로 보고 추적하고 있는 ㈜우성산업개발(이하 우성)은 이 회장이 실질적인 사주로, 이 회장과 형제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다. 우성 전 직원 A씨는 2일 “1998년 9월 개발제한구역(GB)이자 문화재보호구역(미사리 선사유적지) 반경 500m 이내인 경기 하남시 미사동 643일대 한강변 하천 부지 수만평에 골재 생산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남시는 경기도의 부정적 의견을 묵살한 것은 물론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을 두고 “정·관계에 끈이 많은 대단한 능력자”라고 일컫는 이유다.

우성은 약 14년간 이곳 한강에서 골재를 채취했다. 인근 마을 주민 및 구산성당 등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와 하남시에 각계 진정서를 내 우성의 골재 채취 기간 연장 불허를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수차례 국유지 하천점용허가 기간 연장을 받아 온 우성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에 골재를 공급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성은 특히 마지막 허가 기간이 2012년 5월 31일 종료되자 영업 부진을 이유로 부도를 냈다. 업계에서 ‘고의 폐업설’이 꾸준히 나돈다. 또 우성은 폐골재 약 1만 트럭분과 오물 등을 처리하지도 않았다. 하남시는 우성이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임대료 등도 체납한 채 폐업하자 2013년 11월 토지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 “적법한 절차 통해 허가 받아”

이 회장은 또 우성 사업 현장 맞은편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에서 ㈜흥국레미콘을 가족들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의 토지는 부인 김모씨 명의로 돼 있고 친동생이 대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지구에 수용됐지만 부인 김씨가 수용 보상금이 적다며 이의 신청을 해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가로 560억원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책정했으나 LH가 과도한 보상금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1998년 당시 해당 지역에서 공작물 설치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일이며 2006년에 우성산업개발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수영계 “체육회 통합 반대 희생양”

수영계에서는 검찰의 개인 비리 수사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갈등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반대한 게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27일까지 통합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대한체육회의 통합추진위가 발기인대회 참석을 거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6-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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