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일 방사성폐기물 건설공사와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81) 전 경주시장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과 추징금 각각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67)씨로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자금 명목을 빌어 향후 인허가 편의제공을 위해 오간 돈”이라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2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백 전 시장은 2010년 5월 당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민모(67)씨로부터 방폐장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자금 명목을 빌어 향후 인허가 편의제공을 위해 오간 돈”이라며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2심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후원금 성격이 많아 보인다”며 징역형은 선고를 유예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