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명운동 하거나 유인물 배포하면 불법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3일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하면서 20대 총선 유권자운동이 본격 시작됐다.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대대적으로 벌인 낙선운동이 시초다.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 등으로 공천부적격자 발표를 비롯한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명단공개 자체는 합법으로 정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00년 2월 신설됐다.
중앙선관위는 낙천·낙선 명단공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한다. 낙천·낙선 대상자를 기자회견으로 공표하거나 선정한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될 때 문제가 된다.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으로 낙선·낙천운동을 벌이면 공직선거법의 제재를 받는다.
2000년 총선 때 낙선운동을 벌이다가 사법처리된 총선시민연대 간부들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연설회·집회를 연 게 문제가 됐다. 일부는 명예훼손으로 정치인들에게 소송을 당해 민사상 책임을 지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낙선운동 금지가 참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으나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시민단체가 사용하는 낙선운동의 방식이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다”며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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