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 신고가 한차례 반려된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에 대해 법무부가 “개업에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대법관 측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유권해석 회신 서류와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이미 변호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특별한 취소 사유가 없었으면 등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8일 상임위원회에서 신 전 대법관이 새로 낸 개업 신고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변회에 개업 신고를 했으나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처럼 변호사 등록 후 30년 이상 판사로 일하다 개업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반려했다. 지난해 2월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냈다. 그는 개업 신고가 마무리되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이다.
서울회를 통과해도 대한변호사협회 신고 절차가 남아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타파’를 내세워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변협은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역시 같은 이유로 반대했으나 법무부가 그의 변호사 활동이 적법하다고 유권해석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 ‘동천’에서 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법무부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이미 변호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특별한 취소 사유가 없었으면 등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8일 상임위원회에서 신 전 대법관이 새로 낸 개업 신고와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전 대법관은 최근 서울변회에 개업 신고를 했으나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처럼 변호사 등록 후 30년 이상 판사로 일하다 개업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반려했다. 지난해 2월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1년을 보냈다. 그는 개업 신고가 마무리되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할 계획이다.
서울회를 통과해도 대한변호사협회 신고 절차가 남아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타파’를 내세워 신 전 대법관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사건 수임 등 활동을 하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 신고를 모두 마쳐야 한다.
변협은 지난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역시 같은 이유로 반대했으나 법무부가 그의 변호사 활동이 적법하다고 유권해석해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 ‘동천’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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