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역주행 무법질주, 5㎞추격전 끝에 검거

지하차도 역주행 무법질주, 5㎞추격전 끝에 검거

입력 2016-03-07 10:21
수정 2016-03-07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법규 위반으로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무시하고 지하차도 수십 미터를 역주행해 달아난 난폭운전자가 5㎞ 도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배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6일 오전 1시 10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정차요구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사이렌을 켜고 따라오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범천지하차도와 연결도로 60m 구간을 역주행하고 4차례 신호 위반을 하는 등 25분간 5㎞를 무법질주 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배씨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역주행해 마주 오던 차량과 몇 차례나 부딪칠 뻔 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배씨는 경찰에서 “운전대를 잡기 몇 시간 전 친구들과 맥주를 마셨는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까 봐 겁이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검거된 직후 측정한 배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정상수치로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