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구하는 광고 보고 찾아온 여성 성폭행…징역 3년6개월

간병인 구하는 광고 보고 찾아온 여성 성폭행…징역 3년6개월

입력 2016-03-07 13:37
수정 2016-03-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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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간병인 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도 확정됐다.

김씨는 2014년 10∼11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간병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면접을 보러 자신의 집에 찾아온 20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5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광고회사 임원인 김씨는 술을 먹여 피해자들을 취하게 한 뒤 “너무 늦었으니 자고 가라”거나 “네가 참 마음에 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한쪽 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 1심은 “실제로 간병이 필요해 구인광고를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성관계를 한 다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보관하기도 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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