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학대 사망’ 부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젖먹이 딸 학대 사망’ 부모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입력 2016-03-12 23:24
수정 2016-03-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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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떨어뜨린 행위 고의성 조사…다음 주 현장검증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동갑내기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준민 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아버지 A(23)씨와 어머니 B(2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가, B씨에게는 유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A씨는 9일 오전 2시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젖병을 입에 물려놓고 배를 눌러 억지로 잠을 재웠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1월 27일에도 오후 11시 5분께 부인과 말다툼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퇴근하고 오면 잠을 자야 하는데 딸 아이가 평소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좀 나서 때렸다”고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원치 않던 출산으로 딸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았다”는 이 부부의 진술로 미뤄 A씨가 고의로 2차례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15일이나 16일께 A씨 부부의 범행을 재연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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