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범죄자 잡는 시대 올까…“법제화 검토 필요”

인공지능이 범죄자 잡는 시대 올까…“법제화 검토 필요”

입력 2016-03-13 10:21
업데이트 2016-03-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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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정원 보고서…“순찰 드론·수사지원 로봇·인공지능 교도관 등 활용 가능”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인류 대표’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3연승을 거두면서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지영 연구위원의 ‘지능형 로봇기술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로봇은 범죄예방은 물론 수사, 교정, 보호관찰까지 형사사법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도입될 수 있다.

보고서는 범죄예방 단계에서 활용할 만한 장치로 무인자동차와 무인항공기(드론)를 꼽았다. 이들 도구는 상용화가 가장 근접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관이 하던 순찰 업무에 무인자동차나 순찰로봇을 투입할 수 있다. 범죄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 및 환경 등을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사 단계에선 범인 추적과 증거 수집 등에 ‘지능형 로봇’을 사용한다.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현장을 관찰하는 업무나 잠복 근무, 사진촬영 등은 드론으로 대체한다. 정밀한 물리엔진을 이용해 인과관계를 계산하는 ‘수사지원 로봇’, 피의자의 비언어적 표현까지 감지하는 등 신문을 보조하는 ‘서비스 로봇’도 구현될 수 있다.

교정 분야의 경우 순찰·동시통역·수용자 관리 등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 범위가 넓다.

피로도가 높은 교정 업무의 특징상 로봇은 교도소 내 순찰이나 감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다. 동시통역 기능의 서비스 로봇을 외국인 수형자 관리에 투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의료지원, 분류심사 등에도 인공지능 엔진이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10억원을 들여 세계 최초의 ‘로봇교도관’이 2012년 포항교도소에서 시범 운용됐지만, 야간 순찰 때 소음이나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확대되지는 못한 채 사실상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

보호관찰 업무는 형사사법 단계상 지능형 로봇 도입이 가장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분야로 거론된다.

법무부가 개발해 계속 업그레이드 중인 지능형 전자발찌도 포함된다. 이는 부착자의 맥박, 체온, 위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범죄 징후를 사전 파악하는 전자발찌다.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 드론은 보호관찰관을 대신해 투입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지능형 로봇을 형사사법 절차에 활용하려면 역할과 성격을 분명히 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실시간 관찰에 드론을 활용할 경우 고성능 망원렌즈 이용, 카메라 탑재 촬영, 통신 감청 등에서 사실상 강제수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일반적인 영장 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 침해에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집된 정보의 보유 제한기간, 경찰·검찰의 인공지능 장치 보유·사용에 관한 감독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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