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채운 애완견 교통사고 조작 보험금 타내

목줄 안채운 애완견 교통사고 조작 보험금 타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18 11:41
수정 2016-03-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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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수술비 등 770만원에 명품시계 흡집 주장하다 덜미

 목줄 없이 뛰어다니다 차에 치인 애완견 견주가 지인과 짜고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애완견 사고를 조작해 1200만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변씨와 정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세차장을 운영하는 변모(29)씨가 지난 달 5일 가게를 비운 사이 500만원을 주고 분양받아 9개월 동안 키워온 프렌치불도그가 열린 문 틈로 뛰어 나갔다가 지인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척추와 뒷다리가 골절된 애완견은 수술에도 불구하고 하반신 불구로 남은 생을 살아야할 상태가 돼, 변씨는 결국 애완견을 안락사시켰다.

 변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목줄을 채운 상황에서 애완견이 차에 치였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정씨와 함께 사고를 조작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사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목줄을 찬 채 산책중이던 변씨 강아지를 자신이 못보고 들이받았다”고 보험사에 허위 신고했다.

 보험사는 애완견 분양 비용과 수술비 등 보상비용으로 770만원을 변씨에게 지급했다.

변씨는 사고 충격으로 목줄을 잡고 있던 손목을 다치고 차고 있던 명품 시계에 흠집이 났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 450만원을 더 받아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두 사람이 주장하는 사고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이들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 경찰에 알리면서 사기 행각이 들통났다.

 이성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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