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출 문건 복사한 경찰관 집행유예

청와대 유출 문건 복사한 경찰관 집행유예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3-18 11:42
수정 2016-03-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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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업무 미흡 인정...1심선 징역 1년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한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던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6) 경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한 경위에 대해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했고, 정보관리 업무에 처음 배치돼 익숙해지지 않은 채 당직근무를 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한 경위는 2014년 2월 박관천(50)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던 이 문건은 한 경위의 동료 최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최 경위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들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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