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7시간’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감금한 20대 입건

‘공포의 7시간’ 헤어진 여자친구 차에 감금한 20대 입건

입력 2016-03-18 11:19
수정 2016-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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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5시께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권모(22·여)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서울, 평택, 천안 등을 돌며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별을 통보한 권씨에게 “잠깐만 이야기하자”며 차에 태웠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권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현재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경찰에서 “권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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