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2014년 9월 30일자 10면 및 인터넷 서울신문 2014년 9월 30일 사회면 ‘‘부동산 헐값 매각ㆍ횡령’ 의혹 YMCA 임원 檢고발’ 제목의 보도에서 ‘서울YMCA 임원이 서울YMCA가 기증받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일대 토지 중 일부를 헐값에 편법으로 매각하고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고발 내용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발인인 서울YMCA 임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23일 각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고발 내용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발인인 서울YMCA 임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5년 2월 23일 각 무혐의 처분을 했다.
2016-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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