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과 부적절한 술자리…선관위 사무국장 ‘주의’

조사대상과 부적절한 술자리…선관위 사무국장 ‘주의’

입력 2016-03-30 10:26
수정 2016-03-30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거법 위반 조사대상과 술자리를 가진 선관위 공무원이 내부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공무원으로부터 식사와 술자리를 대접받은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백모 사무국장에 대해 내부 감사에서 주의를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사무국장 등 서구선관위 직원 8명은 자신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임우진 청장 등 광주 서구청 관계자들로부터 지난달 4일 식당,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술자리를 대접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관련 조항에 따라 백 사무국장에 대한 감사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내린 ‘주의’는 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사실상 봐주기식 감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가장 낮은 징계 수위는 견책이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임 청장 등 서구 관계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는 지난 1월 한 언론사가 주관한 토크 콘서트에 임 청장이 출연하면서 직원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하도록 각 실과에 공문을 내려보내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구청장 홍보 활동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