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체납 조동만 前한솔회장 “세금 낼 계획없다”…출국금지

700억 체납 조동만 前한솔회장 “세금 낼 계획없다”…출국금지

입력 2016-03-30 10:43
수정 2016-03-30 1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출국금지 연장 처분 정당하다”

7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끝내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조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6월 한솔엠닷컴 주식 588만여주를 KT에 양도하고 현금 666억9천여만원과 SK텔레콤 주식 42만여주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여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추가로 총 431억여원을과세했다. 조 전 부회장은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후에도 조 전 부회장은 10년 이상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300억원 넘는 가산금이 쌓였다. 과세 당국이 압류 절차를 통해 39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뒤에도 체납한 세금은 총 709억여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국세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년 4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조 전 부회장은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전 부회장은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한다고 지적받자 “가족들이 세금을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세금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조 전 부회장이 과거 출국금지 처분을 받기 전까지 56차례에 걸쳐 출국해 503일 동안 해외에 머무는 등 은닉한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조 전 부회장이 출국 목적을 관광·출장 등으로 막연하게 밝히며 비용 출처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솔그룹의 자산 승계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조 전 부회장은 이미 압류된 것 외에도 여전히 재산을 가지고 있고,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