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기사 써줄게”…예비후보에 돈 요구 언론인 구속기소

“유리한 기사 써줄게”…예비후보에 돈 요구 언론인 구속기소

입력 2016-04-04 15:55
업데이트 2016-04-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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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4일 20대 총선 예비후보에게 홍보기사 게재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A(6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청주의 한 예비후보 선거캠프를 찾아가 여론조사 업체인 B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리한 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캠프 관계자를 만나 기사 얘기는 했지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 왜곡된 사실을 확인, A씨와의 공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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