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아내·돈 없던 3無 40대 ‘묻지마 강도’ 돌변

직업·아내·돈 없던 3無 40대 ‘묻지마 강도’ 돌변

입력 2016-06-21 15:56
수정 2016-06-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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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직업이 없던 송모(43)씨는 지난 3월 22일 새벽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했다.

그는 마흔이 넘도록 결혼을 못 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술김에 이런 생각이 들자 송씨는 울컥했다.

남은 삶에 돌파구가 없다고 판단한 송씨는 자신의 집에서 회칼 2자루를 들고 와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날 오전 6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던 A(58·여)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

A씨는 팔을 살짝 다쳤지만, 다행히 A씨의 일행이 오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체포된 송씨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송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피고인이 이를 비관해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시고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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