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26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해상안전법 위반)로 선장 A(62)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께 완도군 신지도 남동쪽 2.5마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110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이 갈지(之)자로 운항한다”는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통신을 접수해 경비정을 급파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선박은 3명을 태우고 목포 대불에서 울산 미포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해경은 유치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음주량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0시께 완도군 신지도 남동쪽 2.5마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110t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박이 갈지(之)자로 운항한다”는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통신을 접수해 경비정을 급파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선박은 3명을 태우고 목포 대불에서 울산 미포항으로 이동 중이었다.
해경은 유치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음주량 등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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