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대에 원생 간 성추행까지…‘비리’ 아동복지시설

교사 학대에 원생 간 성추행까지…‘비리’ 아동복지시설

입력 2016-12-02 07:26
업데이트 2016-12-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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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교사 4명·성추행 가해 원생 4명 검찰 송치

경기도 부천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수년 간 교사들이 원생을 때리거나 원생끼리 성추행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성추행 가해자 가운데 일부는 자신도 이전에 시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46)씨 등 시설 보육교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나이 어린 남자 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B(19)군 등 원생 4명을 입건했다.

A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원생들을 손이나 회초리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들었다거나 아무런 말 없이 외출했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등 원생 4명은 2009∼2011년 해당 시설에서 나이가 어린 남자 원생 5∼6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설을 퇴소한 B군 등은 어린 원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가운데 일부는 “나도 어릴 적 시설에서 똑같이 성추행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러한 범행은 보육 교사가 ‘시설에서 각종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부천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경찰은 보육교사들이 매일 작성하는 아동보호일지 7년 치(2009년∼2015년)를 압수·분석하고 시설 아동 62명을 전수 조사해 학대 여부를 살폈다.

A씨 등 교사 4명은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아동 일부가 교사들로부터 맞은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이 아동 간 성추행을 방임했는지를 살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한 사실이 있고 가해 아동을 퇴소시키는 조치도 해 방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앞서 2013년과 2015년 각각 아동의 용돈 통장을 횡령하거나 사용한 후원금 내역을 시에 보고하지 않아 개선 명령을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부천시는 감사 결과 이 시설이 올해에도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쓴 것으로 보고 지난달 29일 277만원을 환수했다.

또 올해 들어온 후원금에서 직원 초과 근무 수당이나 직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금액을 환산해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청문회를 열어 12월 31일까지 시설장을 교체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행위를 개선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 시설에는 교사 등 시설 관계자 30명과 아동 62명이 생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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