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탄핵사유 연루…업무수첩과 통화녹취록 결정적 증거
증인신문 결과 따라 박 헌재소장 ‘임기 내 결론’ 큰 영향헌법재판소가 10일 진행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인신문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과 시기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핵심 인물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결정적 절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들의 증인신문만 제대로 이뤄지면 12일과 19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신문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 증인신문도 10일 함께 이뤄지지만, 박 대통령 탄핵사유의 진위를 판단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국회 소추위원단 내에서도 감지된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3일 1차 변론을 마치고 “정씨는 대체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안씨는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있어 최순실보다 일찍 신문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 오전 정호성, 이후 2시부터 안종범과 최순실 순으로 증인신문을 한다.
이들의 증인신문이 부각되는 이유는 두 사람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강제모금 ▲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특혜 ▲ 플레이그라운드, 현대차 광고수주 특혜 ▲ 더블루케이, 포스코 펜싱팀 매니지먼트 특혜 ▲ 플레이그라운드, 케이티 광고대행 특혜 ▲ 더블루케이, 그랜드코리아레져(GKL) 스포츠단 설립 컨설팅 특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에는 안씨의 ‘업무수첩’과 정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녹취록’이 포함됐다.
안씨의 수첩은 총 17권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 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수첩은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로 17권 전체는 총 510쪽에 달한다.
정씨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총 17건으로 6시간 30분 분량이다. 녹취록도 함께 제출됐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 박 대통령과 최씨, 정씨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국회 소추위원단도 이 두 자료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헌재의 결론이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내에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퇴임일인 1월 31일 이전에 헌재가 최종 재판관회의(평의)를 열고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처럼 증인이 불출석하는 ‘돌발 상황’이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의 제기 및 증인 신청 등 ‘변수’가 워낙 많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대학교수는 “증인신문을 통해 탄핵사유가 상당부분 입증되면 헌재가 조기에 결론을 낼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선고일이 박 소장의 임기 이후라도 재판관 전원이 평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소장의 이름이 포함된 온전한 결정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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