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촛불 ·맞불 추산 인원 논란…경찰 “참가자 수 공개 안 한다”

탄핵 촛불 ·맞불 추산 인원 논란…경찰 “참가자 수 공개 안 한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1-13 22:40
수정 2017-01-13 2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자체 추산 인원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경찰 추산 인원이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참가자를 2만 4000여명(오후 7시 45분 기준·주최 측 추산 60만명)으로, 강남과 청계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참가자 수를 3만 7000여명(주최 측 추산 102만명)으로 추산해 촛불집회 주최 측으로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인원을 축소해 발표한 게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이들은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고소도 거론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찬반을 놓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단체들이 동시에 집회를 하다 보니 어느 집회 참가 인원이 많은지가 논란의 중심이 돼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페르미법’으로 집회 인원을 추산한다. 경찰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브라질 등 여러 국가 경찰도 페르미법 등 면적당 인원 추산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한국과 유사한 논란이 일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1-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