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알선수재 혐의

최순실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알선수재 혐의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1 10:04
업데이트 2017-02-0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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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두번째 강제소환
최순실, 두번째 강제소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17.2.1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전 중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오후 알선수재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씨가 소환을 거부하자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최씨를 조사실에 앉힌다 해도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최씨가 계속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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