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구형 한화 3남 김동선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선씨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주점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이쯤되면 그룹이름을 팬다라고 바꿔야할 듯”이라면서 10년 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둘째 아들 김동원씨의 사건을 언급했다. 미국 예일대 재학 중이던 김동원씨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 8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하던 중 계단으로 굴러 눈 주위를 다쳤다.
아버지 김 회장은 “남자답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아들을 때린 종업원들을 직접 청계산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로 몽둥이 찜질을 했다. 김 회장은 이 ‘보복 폭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내 아들이 눈을 맞았으니 너도 눈을 맞아라”라며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 총 등으로 보이는 물건을 가리지 않고 폭행에 사용해 파문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