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방해행위 막아주오”…현대重,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

“주총 방해행위 막아주오”…현대重,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7-02-23 14:12
업데이트 2017-02-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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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주총 때 노조 방해 예상되자 울산지법에 신청…노조 반발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회사가 주총을 열고 진행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회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주주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출입문이나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노조원들이 소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진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했다.

또 주총 전날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과 100m 주변 진입, 점거, 체류, 농성하는 행위 등도 못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노조, 현대자동차 노조 등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가처분신청 내용은 부당한 구조조정과 분사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의 저항권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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