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 합격 사실 최순실에 통보…김종, 최순실-이대 연결고리“최경희, 정유라 선발 지시하고도 보고 안받은 걸로 하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개명 전 정유연)씨 특혜 입학 추진 과정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으로부터 깨알같이 보고받은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밝혀졌다.그러나 최 전 총장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대 교수들은 특검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이대 입학 청탁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경숙(62) 전 건강과학대학장을 거쳐 남궁 전 처장에게 전달됐다.
남궁 전 처장은 2014년 9월 총장실에서 최 전 총장에게 정씨의 체육특기자전형 승마 종목 지원 사실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씨의 아버지 정윤회(62)씨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들은 최 전 총장은 “그럼 정유라를 뽑아라”라고 지시했고, “다만 나는 오늘 보고 들은 바 없는 것으로 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총장의 지시가 내려온 후 정씨 입학을 위한 남궁 전 처장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다.
남궁 전 처장은 최 전 총장에게 ‘특이사항 보고’ 문서를 만들어 진행 경과를 보고했다.
문서에는 ‘2015년 수시 입시 지원 정유연(청담고 3) 양 관련 건’이란 제목으로 향후 조치사항을 내락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10월에는 이메일로 “지난번 보고 드린 유력인사 자제분 승마 전형 지원 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발하는 대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완벽한 서류상의 준비를 해 놓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다음 날 최 전 총장은 “잘 하셨습니다”라고 답장했다.
이들의 비호 속에 정씨는 결국 면접평가 최고점을 받으면서 6명을 선발하는 전형에 6등으로 ‘턱걸이’ 합격했다.
최씨는 발표 전 최종 합격 사실을 미리 통보받는 ‘서비스’도 받았다.
정씨의 합격은 2014년 10월 28일 교무회의에서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입학사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면서 최종 결정됐다.
같은 날 김 전 학장은 합격자 발표 전 남궁 전 처장으로부터 합격 사실을 미리 확인해 김 전 차관에게 알려줬고, 이는 곧장 최씨에게 전달됐다.
특검팀은 최씨와 최 전 총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앞서 기소된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궁 전 처장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정씨를 특혜 입학시키기로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교수(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남궁 전 처장은 김 교수로부터 정씨가 합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고, 최 전 총장으로 부터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전 학장의 변호인도 28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 정씨,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정씨의 학사 특혜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도 공소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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