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총수 일가 5명이 나란히 법정 출석

롯데총수 일가 5명이 나란히 법정 출석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3-20 15:16
수정 2017-03-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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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은 30분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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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롯데家 삼부자
법정 향하는 롯데家 삼부자 경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 일가의 첫 정식 재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 왼쪽),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가운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한꺼번에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에 출석하게 돼 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이날 법정에 나왔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20분가량 지난 시각에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신 총괄회장은 고령에다 몸이 불편해 재판 시작 30분만에 귀가했다.

신 총괄회장은 미리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그는 이날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신음에 가까운 소리만 낸 채 별다른 반응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도착한 신동빈 회장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신동빈 전 부회장과 서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은 첫 재판인 데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이라 공소사실에 대한 신 총괄회장 등의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冒頭) 절차만 진행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함께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 등은 조세포탈 및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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