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300일 내 태어난 아이 소송 없이 친아버지 찾는다

이혼 후 300일 내 태어난 아이 소송 없이 친아버지 찾는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3-28 22:48
수정 2017-03-2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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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청구로 친부 인정 간소화

전남편 아이 ‘자동 등재’ 안 돼

이혼 후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해 재혼한 남편이 친아버지로 인정받으려면 소송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민법에선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전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2년 내에 자신의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민법을 개정하면서 이혼 후 300일 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허가 청구를 통해 전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혼한 남편인 친아버지도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이 친아버지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허가 청구가 들어오면 가정법원은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장기간 별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5년 5월 이러한 민법 조항이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검역 공무원과 감염병 방역관, 역학조사관,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임명된 공무원, 고용보험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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