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폭력시위 주도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친박단체인 ‘박사모’ 회장을 맡고 있는 정 총장은 지난 5일 새누리당 출범과 함께 사무총장을 맡았다.
정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정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총장은 모두 거부했다. 정 총장은 이후 12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날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면서 출석 의사를 번복했다. 경찰은 3차 소환 거부로 간주하고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정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면서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정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정 총장은 모두 거부했다. 정 총장은 이후 12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날 “대선 이후 출석하겠다”면서 출석 의사를 번복했다. 경찰은 3차 소환 거부로 간주하고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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