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권단체 케어

아프다는 이유로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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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의 한 주택가 앞 전봇대에 태어난 지 8개월 된 스피츠를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밀봉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발견된 강아지는 당시 다리와 갈비뼈가 골절돼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다. 현재는 동물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동물권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강아지가 발견된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이 혼자 사는 A씨는 경찰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서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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