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최경희·김기춘 등 ‘국정농단’ 재판도 줄줄이 이어져
박근혜 정권에서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에게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에 관해 직접 입을 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정 전 비서관은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언한 적은 있지만, 직접 자신의 혐의에 관해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에서 이뤄진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범죄 정상에 관해 묻는 절차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 부각된 사실관계나 재판부에 강조하고 싶은 쟁점을 정 전 비서관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만약 개입했다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이달 3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에게 문건을 건넸다고 인정하면서도 국정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인 신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연설문과 ’말씀 자료‘에 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단어 하나 뉘앙스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직접 고치셨고, 수석들에게도 완성도 있는 자료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문건 유출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는 입장을 취했다.
법원은 같은 날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의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전날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어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심리한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 비리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이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경준 이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을 열고 우상일 전 문체부 국장 등을 증인으로 신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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