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전북도청 공무원 A(50)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로 여대생 B(24)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할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며 “(모텔 내·외부) 동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나올 때도 둘은 손을 잡았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모텔로 여대생 B(24)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을 할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며 “(모텔 내·외부) 동영상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침에 모텔에서 나올 때도 둘은 손을 잡았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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