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룩이는 걸음걸이’…경찰관 눈썰미 ‘가방속 시신’ 사건 해결

‘절룩이는 걸음걸이’…경찰관 눈썰미 ‘가방속 시신’ 사건 해결

입력 2017-04-24 15:13
수정 2017-04-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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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사했던 40대 남성 특징 기억…수사 급물살 신고 8시간 만에 검거

대전 ‘여행용 가방 속 여성 시신’ 사건은 범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펴본 한 경찰관의 눈썰미 덕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미궁에 빠지거나 수일이 걸릴 수도 있는 범인 검거를 범인 특징을 기억한 형사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신고 접수 8시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24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공터에 이상한 큰 가방이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8인치 여행용 가방을 열어 보니 안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여성 시신이 있었다.

누군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관내 모든 형사를 소집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2시께 마스크를 쓴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버린 것을 봤다는 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늦은 밤 한 남성이 가방을 끌고 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확보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CCTV에 차량 두 대가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이 차량이 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뒤를 쫓았다.

차량의 이동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가방을 버린 남성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나오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자 가방을 끌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특징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 다리를 절룩거리며 걸었던 것이다.

이 장면을 본 한 형사는 자신이 앞서 폭행 등 혐의로 수차례 조사했던 이모(48)씨를 떠올렸다.

그도 걸음걸이가 불편했으며, 덩치가 CCTV 속 남성과 비슷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씨 주거지 인근 CCTV를 확인, 이씨가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오는 장면을 보고 신고 8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의 특징을 기억한 눈썰미 좋은 형사가 검거시간을 단축했다”며 “차량 만 쫓아갔다면 검거하는 데 최소 며칠 이상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5일 대전역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인 A(50·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주 동안 시신을 집에 방치하다가 21일 오전 1시 50분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주변 공터에 유기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대전역에서 노숙생활을 해 왔다.

이씨도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전역을 자주 드나들어 둘은 안면만 있는 정도였지만, 술을 마신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이 너무 부패해 가방에 넣어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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