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경찰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알고 보니 ‘사기꾼’

엘리트 경찰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알고 보니 ‘사기꾼’

입력 2017-04-28 15:49
수정 2017-04-28 15: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경찰관을 사칭해 여자친구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H(28)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 친목모임으로 알게 된 A(여)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 공무원인데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작전’에 성공해 교제를 시작한 H씨는 A씨를 속여 휴대전화, 자동차,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8월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집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달라. 꼭 갚겠다”면서 500만원을 빌렸다.

A씨는 H씨가 엘리트 경찰인 줄로 철석같이 믿었고 올해 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돈을 빌려준 것은 물론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줬고 대출까지 받아 중고 자동차 구매비용을 대줬다.

범행은 남자친구의 사기행각을 뒤늦게 안 A씨의 고소로 들통났다.

유흥업 종사자인 H씨는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H씨는 사기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H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한 피고인이 이를 믿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 금액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