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文-기업인 간담회도 부정 청탁” 발언 사과

이재용 변호인단 “文-기업인 간담회도 부정 청탁” 발언 사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07-28 16:33
수정 2017-07-28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변호인단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를 가지고 특검에 반박하다 사과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전 작성된 ‘롯데그룹 주요 현안’ 자료와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수첩 사본을 증거로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에 롯데를 포함한 독대 기업들의 주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는 문서”라며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기업 현안을 얘기하며 민원 해결 청탁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총수들을 만나 여러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다 부정 청탁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 논리가 타당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어제, 오늘 있는 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CEO의 간담회와 본 건 독대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주장은 부당하다”면서 “그런데 본 건의 독대는 대통령이 비밀을 지키라고 특별히 지시했고, ‘안가’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각 총수를 부르고 현황이나 애로 사항을 준비해 오라고 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관련된 보도가 나오자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면서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이었다”며 사과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