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차 번호판을 빼앗기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차를 운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 위반 행위가 거듭 됐는데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판결난 것은 법을 우습게 알고, 모방범죄를 낳기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6일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과태료 체납 등으로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을 경찰이 영치하자 불법으로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차에 달고 한 달 가까이 운행했다. 그는 지난 8월 경찰이 화물차 뒷 번호판까지 영치하자 또다시 번호판을 위조해 달고 다니다가 붙잡혔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범행이 반복되고 고의성이 다분한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 쉽다”며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적 형량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범행 반복해도 집유, 법의 가벼움
A씨는 지난해 7월 과태료 체납 등으로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을 경찰이 영치하자 불법으로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차에 달고 한 달 가까이 운행했다. 그는 지난 8월 경찰이 화물차 뒷 번호판까지 영치하자 또다시 번호판을 위조해 달고 다니다가 붙잡혔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범행이 반복되고 고의성이 다분한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 쉽다”며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법적 형량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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