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간에 왜 재판 잡느냐” 법정 비웠던 검사 결국 징계

“휴정기간에 왜 재판 잡느냐” 법정 비웠던 검사 결국 징계

입력 2017-11-02 11:13
업데이트 2017-1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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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봉 2개월 처분…‘향응 98만원’ 부장검사는 정직 2개월

각급 법원이 관행적으로 재판을 쉬는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불만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던 검사에게 결국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45·여) 검사에 대해 품위손상과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 검사는 지난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 참석했다가, 재판부가 다음 재판 일정을 법원 휴정기(休廷期)인 7월 25일로 잡자 불만을 드러내고 휴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급 법원은 여름 휴가철에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통상 7월 말부터 2∼3주를 하계 휴정기로 정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특수한 사건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일정 조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검사는 ‘휴정 기간에 재판 일정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전 10시35분께 휴정했다가 40여분 뒤 재판을 속개했지만 김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은 김 검사가 오후에 법정에 출석한 후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부터 9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대구고검 소속 채모(51)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케 했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295만8천600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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