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경기도가 몸무게 15㎏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경기, 15㎏ 이상 반려견 외출 때 입마개 의무화 추진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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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바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일반인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 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반려견 놀이터(사업비 1억 5000만원)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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