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차에 치이고도 학교 가는 손자 밥을 주기 위해 가깝지 않은 거리를 걸어서 귀가한 할머니의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6일 최모(62)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새벽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문모(80.여) 할머니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문 할머니는 지난 3일 오전 5시 48분쯤 장애가 있는 아들(55)과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보행보조기를 놓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근처에 육교가 있었지만 지적장애와 신체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새벽 안갯속으로 사라졌다.
사태가 위중하다고 생각한 아들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문씨는 ‘곧 손자가 학교에 가는데 아침을 먹여야 한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300m를 걸어 귀가했다.
할머니는 밥을 먹은 손자(15)가 학교에 가고 난 뒤에야 ‘다리가 너무 아프다. 도저히 못 참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문씨는 무릎과 발가락 등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으나 사고 시각이 훌쩍 지나 현장에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어 사라진 용의차량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과 인접한 도로의 CCTV도 함께 분석해 문씨가 새벽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시각에 사고 현장을 지난 트럭을 용의차량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트럭 운전자 최모(62)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처음에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이 차량 파손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문씨를 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낚시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안개가 많이 끼어서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 나중에 차가 부서진 사실을 알고 카센터에서 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늦은 데다 몸이 불편한 아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건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마을을 돌며 주민 수십 명을 만나 수사한 결과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군산경찰서는 6일 최모(62)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새벽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문모(80.여) 할머니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문 할머니는 지난 3일 오전 5시 48분쯤 장애가 있는 아들(55)과 전북 군산시 개정면 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보행보조기를 놓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머니는 근처에 육교가 있었지만 지적장애와 신체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새벽 안갯속으로 사라졌다.
사태가 위중하다고 생각한 아들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문씨는 ‘곧 손자가 학교에 가는데 아침을 먹여야 한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300m를 걸어 귀가했다.
할머니는 밥을 먹은 손자(15)가 학교에 가고 난 뒤에야 ‘다리가 너무 아프다. 도저히 못 참겠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문씨는 무릎과 발가락 등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으나 사고 시각이 훌쩍 지나 현장에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어 사라진 용의차량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과 인접한 도로의 CCTV도 함께 분석해 문씨가 새벽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시각에 사고 현장을 지난 트럭을 용의차량으로 특정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트럭 운전자 최모(62)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처음에 범행을 극구 부인했으나 경찰이 차량 파손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문씨를 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낚시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안개가 많이 끼어서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 나중에 차가 부서진 사실을 알고 카센터에서 수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늦은 데다 몸이 불편한 아들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건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마을을 돌며 주민 수십 명을 만나 수사한 결과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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