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아내 바래다준 사촌오빠 흉기로 살해한 남편

술 취한 아내 바래다준 사촌오빠 흉기로 살해한 남편

입력 2017-11-06 19:06
수정 2017-11-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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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내를 집에 바래다준 아내의 사촌오빠를 홧김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5분께 경기도 김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의 사촌오빠 B(43)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촌 동생인 A씨의 아내가 회사 야유회에서 술에 취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를 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늦게까지 오지 않아 화가 나 있었는데 사촌오빠가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걸 봤다”며 “왜 살해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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