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들은 콜센터 직원, 전화 끊을 수 있다

막말 들은 콜센터 직원, 전화 끊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11-06 22:22
수정 2017-11-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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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정노동자 보호 권고

업무 중단권·휴식 보장 포함

앞으로 콜센터 직원, 판매원 등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의 막말이나 욕설에 대응해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이렇게 고객을 응대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폭행 등을 한 고객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시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6일 발표하고 모든 감정노동자들에게 적용하도록 기업들에 권고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감정노동자가 겪는 폭언·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라며 “핸드북을 현장에 보급해 사업주의 관심과 적극적 보호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핸드북에는 막말·욕설·폭력을 저지르는 고객에 대한 업무중단권 부여, 휴식시간 및 휴게시설 제공, 사업장 특성에 맞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가 주로 담겼다. 특히 “비합리적 방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의 행동을 통제하고 이로 인해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뒀다.

무리한 요구나 막말·욕설을 계속하는 고객에게는 ‘중단 요청→전화 종료 알림→전화 종료(업무 중단)’ 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전화 응대가 아닌 경우에도 폭력이나 폭언을 하는 고객에게는 중지 요청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에도 위협이 계속되면 업무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 폐쇄회로(CC)TV 녹화 중이라는 사실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몸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업무중단권과 재량권을 감정노동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춰 갖추도록 권고했다. 매뉴얼에 따라 고객을 응대한 노동자에게는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폭언·폭행 등을 저지른 고객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시에는 사업주가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자제 등을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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