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8일 기준 24만명을 돌파했다.
8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9월 6일 ‘조두순 출소를 반대한다’며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이날 오후 현재 24만 472명의 지지를 받은 상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20만 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세 번째다. 청와대는 20만 이상 추천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관계자가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어린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20만 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청원 이후 세 번째다. 청와대는 20만 이상 추천 받은 청원에 대해 청와대 수석 또는 각 부처 장관 등 책임 관계자가 30일 이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어린이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질렀고,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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