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숨진 충주 여경 감찰과정서 강압조사·사찰 확인”

경찰청 “숨진 충주 여경 감찰과정서 강압조사·사찰 확인”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1-08 16:51
업데이트 2017-11-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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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부적절 감사’ 충북청 관계자 징계…유족께 죄송”

경찰청은 최근 충북지역 한 여성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충북경찰청의 감찰 행태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 “숨진 충주 여경 감찰과정서 강압조사·사찰 확인” 연합뉴스
경찰청 “숨진 충주 여경 감찰과정서 강압조사·사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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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이날 감사관 명의로 입장을 내 “충북청 모 경찰서에서 감찰조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경찰청의 감찰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A(38·여)경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A경사의 업무 태도와 관련한 익명투서가 접수돼 충북청이 A경사를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충북청 감찰이 A경사를 감찰하는 과정에서 사찰 등 부적절한 행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충북청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감찰 결과 충북청은 A경사에 대한 익명투서 내용이 근무태도 문제 등 가벼운 사안이었음에도 몰래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A경사를 회유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 등 감독자와 감찰 관계자들을 인사·징계 조치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찰 행태 개선을 감사관실의 최우선 과제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태가 확인된 점에 대해 전국의 경찰 동료 모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감찰관들의 감찰 행태를 점검해 부적격자를 퇴출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감찰조사에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익명 투서에 대한 처리 절차도 정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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