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중하고 반성하는지 의심…선처 불가”
헤어지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집 근처 교회 베란다에 유기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0일 실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에 비춰보면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죄질이 중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선처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잠자고 있던 동거녀 B(21)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같은 날 오전 4시께 집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교회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했다.
B씨는 숨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교회에서 놀던 아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바지와 외투, 신발 등을 모두 입은 채 지름 1.5m가량의 반원형 베란다 구조물 안에 웅크린 모습이었다.
경찰은 B씨의 집에서 동거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사건 발생 3일 만에 청주의 한 상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회사원인 B씨는 5개월 전 A씨와 만나 약 두 달간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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