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표지에 과태료
차량에 붙이는 장애인 주차표지는 2003년 도입 이후 변화가 없다가 올해 초 모양과 색상이 바뀌었다. 기존 표지는 사각형이지만 바뀐 표지는 원형이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했다.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다음달까지 새 표지로 반드시 바꾸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1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곳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어도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단속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정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는 불법주차 등 20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3400만원을 부과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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