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에 보수·퇴직연금 지연금도 배상”

“‘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에 보수·퇴직연금 지연금도 배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12 22:24
수정 2017-11-12 22: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부당하게 제적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수와 퇴직연금을 뒤늦게 지급한 데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육군 중령으로 제적당한 유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뒤늦게 지급된 보수와 퇴직연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번진 ‘윤필용 사건’은 강압수사 끝에 윤 전 소장 등 장교들이 대거 처벌됐다. 당시 영장 없이 구금된 유 중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제적 처분을 받았고 1986년에 사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