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로 공무원 출근시간 재조정 “오전 9시 정상출근”

수능 연기로 공무원 출근시간 재조정 “오전 9시 정상출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15 23:51
수정 2017-11-15 23: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진으로 1주일 연기되면서 공무원 출근 시간도 정상화됐다.
이미지 확대
‘수능 일주일 연기’발표하는 김상곤 부총리
‘수능 일주일 연기’발표하는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북 포항 북구 북쪽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16일 열릴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밤늦게 공무원들에게 “16일(목) 수능시험 연기로 공무원 출근 시간이 09시로 재조정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거부터 수능시험 일에는 수험생 교통혼잡을 피하고자 공무원의 공식 출근 시간을 1시간씩 늦췄다. 이번 수능일에도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도록 앞서 공지했으나,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정상시간에 출근하라고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을 1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