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구매 시도 적발해 제재
미국 휴스턴은 2016년 1·2월 ‘움직이는 서커스단 작전’이라는 길거리 함정수사를 통해 성 구매를 시도한 400명 이상의 남성을 체포, 기소했고 이들 명단을 대중에 공개했다. 이렇게 체포된 성 구매자는 5~40시간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이수하는 동시에 신상공개와 편지 보내기를 통한 수치심 주기, 출입금지구역 지정, 존스쿨(재범방지교육), 벌금 등 다른 제재를 받는다.성 구매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가 도입한 건 ‘존스쿨 제도’가 유일하다.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존스쿨 교육 이수 인원은 8715명으로 2015년 2526명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성 구매자의 기소유예 비율(70%)이 높아 우리나라의 성 매매 수요 차단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 매매 유형이 다양화되고 알선업자의 영업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성 매매사범 검거건수는 지난해 1만 5474건에 달해 2015년(728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관하는 ‘성매매 알선 및 수요 차단을 위한 법·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가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기조발제를 맡은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일랜드, 캐나다, 미국 등 각 국의 입법동향과 정책사례를 소개했으며,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통계연구실장,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 법조계 및 현장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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